건물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대 건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주의 법적책임 1. 임대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소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지기도 하고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도 책임을 지기도 한다. 가. 임대 주택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 소유자(건물주)이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공작물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공작물 책임은 지상의 공작물(건물이 대표적인 공작물)에 하자(그 건물이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 ‘결함’이라고도 한다)가 있고, 그 하자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이다. 건물의 하자(결함)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소유자의 책임은 과실을 묻지 않고 인정되는 무과실 책임이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